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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가격 담합하다 공정위에 딱 걸려 과징금 '361억' 받은 일본 기업 9곳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필수부품인 '콘덴서'를 한국에 수출해온 일본 기업 9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 '콘덴서'를 한국에 수출해온 일본 기업 9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이들 기업은 한국에서 10년 넘게 담합을 통해 부당 이득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기업 9곳, 한국서 10년 넘게 '가격 담합'


1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마츠오전기, 일본케미콘 등 일본 국적의 9개 콘덴서 제조 및 판매사에 알루미늄·탄탈 콘덴서 가격 담함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60억 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은 니치콘, 산요전기,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 니치콘, 엘나, 토킨, 마츠오전기, 일본케미칼, 비쉐이폴리텍 등 9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콘덴서 사업 특성상 수요처의 상시적인 가격 인하 압력에 직면해 있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때문에 이들은 최대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내려 지난 200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카르텔 회의체에서 글로벌 시장 공급가격을 조율하고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카르텔 회의체는 사장회 등 임원급 모임의 형태였다. 해당업체들은 이곳에서 해외 가격 경쟁을 회피하자는 기본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요처가 같은 업체 사이에는 개별 경쟁업체 간 가격정보교환을 통해 최저 가격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담합' 피해는 고스란히 LG·삼성 등 한국 기업이 떠안아


해당 업체들의 '담합'으로 인해 한국으로 수출된 콘덴서의 가격이 오르거나,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는 한국의 대형 수요처에 즉각 영향을 끼쳤다. 삼성·LG 등 한국의 대형 수요처는 인상되거나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콘덴서를 살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담합이 수요처가 생산한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따라 공정위는 마츠오전기, 일본케미콘 등 4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콘덴서는 스마트폰이나 가전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이라며 "무려 10여 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수입 중간재 시장에서의 반경쟁 행위를 차단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소재·부품 등 중간재 수입품 시장에서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외국 사업자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세밀하게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