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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인스타 셀럽, 앞으로 협찬 받고 홍보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적인 대가를 제공받은 협찬 광고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직접 사용해본 후기인 것처럼 속이는 '기만적 광고'에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인사이트New Straits Times / 9to5mac


[인사이트] 김지혜 기자 = 수백만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들이 직접 사용하는 화장품으로 알려진다면 그 광고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소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사용후기'를 가장한 광고들도 판을 치고 있다.


경제적인 대가를 제공받은 협찬 광고임에도 이를 고지하지도 않고 마치 직접 사용해본 후기인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활동하는 소셜 인플루언서와 광고주가 벌이는 '기만적 광고 행위'에 칼을 뽑아 들었다.


인사이트Daily Express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 인플루언서와 광고주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사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광고가 집중된 화장품과 다이어트, 소형가전 제품 등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소셜 인플루언서'는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 대중에게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인사들을 뜻한다.


실제로 최근 유통업계 전반에서는 소셜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마케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단편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녹여낸 자체 콘텐츠로 재미를 전달하고 풍부한 정보를 전달해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기 때문이다.


인사이트Appleton Creative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광고주에게 대가를 제공받고 콘텐츠와 이미지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일부 확인됐으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힌 게시물은 거의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표시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고 지난 2014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거짓·과장 광고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다른 SNS로까지 제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도울 것"이라며 "소비자 상호 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소셜미디어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