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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다이소에서 학용품 '1개씩' 살 수 없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다이소 문구류가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 다이소에서도 대형마트처럼 '낱개'로 문구류를 구매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인사이트Instagram 'daisolife'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저렴하면서도 퀄리티가 좋아 10대는 물론 전연령층에 사랑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다이소 문구류.


그러나 앞으로 다이소에서는 문구류를 '낱개'로 구매할 수 없을 전망이다. 마치 대형마트처럼 말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동반위)는 다이소를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에 포함하는 안건을 내달 중순께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동반위가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품목은 '문구소매업'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다이소 문구류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되면, 앞으로 다이소에서는 오피스 제품이 아닌 문구류를 '낱개'로 판매할 수 없다. 오로지 '묶음'으로만 판매해야 한다.


'낱개'로 판매할 수 없는 품목은 스케치북, 연습장, 연필, 풀, 색연필, 크레파스 등 총 18가지다.


다만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맹점은 본사가 운영하는 곳이 아닌 만큼 가맹점주 또한 소상공인이라는 다이소 측의 주장을 문구업계와 동반위가 인정한 것.


이는 국내 문구 단체 3곳이 다이소로 인해 매출이 하락했다고 호소한 것과 관련된 조치로 해석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발표한 '다이소 영업점 확장과 문구점 운영실태 현황'에 따르면 92.8%의 문구점이 다이소로 인해 매출이 하락했다고 답했다.


이에 다이소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설문조사 결과가 문구 시장의 유통 구조 및 소비 패턴의 변화 등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자료라 객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 반박했다. 자신들 때문에 동네 문구점이 하향세를 걷는 게 아니라는 것. 


하지만 문구 업체들은 다이소의 반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문구업체는 다이소의 학용품 시장 진출은 골목상권 침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결국 다이소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사이트Instagram 'daisolife'


그러나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다이소의 문구류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되는 것과 관련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온라인상에서는 다양하지도 않고 비싸게 판매하는 동네 문구점의 품질을 높일 방안을 찾지 않은 채 무조건 다이소를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소비자들의 주장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동반위 관계자는 인사이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소비자 선택권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 보호도 중요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9월말에서 10월 초에 열리는 동반위 회의 때 합의된 안건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