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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호 태풍 '솔릭' 피해에 긴급 복구자금 지원에 나선 은행권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기업을 위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 등 은행권들이 금융지원에 나섰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지혜 기자 = 태풍 '솔릭'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은행권이 나섰다.


24일 KB국민은행은 19호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피해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태풍 솔릭으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지원금액은 피해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천만원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KB국민은행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기업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1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에는 최고 1%포인트의 특별 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가계대출의 경우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도 적용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역시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주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나선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우리은행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우리은행은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총 3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 특별자금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태풍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3억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 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들 역시 개인 최대 2천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대출 금리와 수수료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재기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개인을 지원한다. 이번 금융지원으로 신한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는 3억원, 개인에게는 3천만원 이내로 총 1천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태풍 피해 고객의 기존 대출금 분할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도 지원하며 만기 연장시 최고 1.0%P의 대출금리 감면도 지원한다.


한편 NH농협은행은 지난 23일 농촌 태풍·폭염 피해 극복을 위한 공익기금 2억 5천만원을 농촌사람범국민운동본부와 농촌 마을에 지원했다.


인사이트NH농협은행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