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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중 '이틀' 일했는데 월급은 '500만원'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 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 등 일부 공기업이 정부 규정까지 임의로 바꾼 채 퇴직자들의 마지막 급여를 과하게 지불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예금보험공사 등 일부 금융 공기업에서 퇴직자들의 마지막 달 급여를 과하게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일 SBS '8뉴스'는 두 금융 공기업의 퇴직 월 보수 규정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퇴직한 A 과장은 마지막 달 이틀 일하고 월급 515만원을 받았다. 


예금보험공사의 한 퇴직 상임위원 역시 이틀 출근하고 1,270만원을 챙겼다. 


인사이트SBS '8뉴스'


이 두 공기업의 '퇴직 월 보수 규정'을 보면 근무 일수와 상관없이 월급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얼핏 보면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정부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퇴직하는 달에도 15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해서만 월급 전액을 지급하게 돼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정부 규정을 임의로 바꿔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운영해온 것이다. 


인사이트SBS '8뉴스'


최근 5년 동안 두 공기업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과하게 지급된 급여가 무려 4억 3천만원에 이르지만 여태껏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감사원이나 국회에서 퇴직 월 보수 규정과 관련해 지적이 들어온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SBS '8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하루만 일해도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SBS '8뉴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금융 공기업들의 퇴직 월 보수 규정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으로 전해졌다. 


해당 논란이 일자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올해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가 공표한 공무원 보수 규정 수준으로 개정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 역시 동일한 입장을 보이며 노사 간 협의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