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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논란' 소송 제기…금감원과 정면충돌 불가피

삼성생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과 관련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1명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즉시연금' 사태가 국내 1위 생명보험사 삼성생명과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법적 공방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삼성생명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했고 금감원이 민원인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의 즉시연금 과소 지급액 일괄 지급 요구를 거부한 삼성생명은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야 금감원의 권고인 '일괄 지급'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13일 삼성생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과 관련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1명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번 소송은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삼성생명 측의 설명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삼성생명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삼성생명은 이번 소송을 통해 자사가 가입자들에게 즉시연금을 덜 준 것인지를 법적으로 가려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삼성생명은 민원인을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은 아니었으나 이날까지 들어온 소송이 없자 불확실성을 조속히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한편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라 가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소송지원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세칙 32조에 따르면 '피신청인(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해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민원인)을 위해 소송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만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민원인에 대해 소송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앞두고 있는 윤석헌 금감원장은 오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즉시연금'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