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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땀 흘리며 고생하는 택배기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2019년부터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계 종사자도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연예인 등 예술계 종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7월) 31일 열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의결안에 그동안 고용안정 사각지대에 놓였던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들의 종사형태가 다양한 만큼 구체적인 실업급여 적용대상은 올해 안에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실직 전 24개월 가운데 12개월 이상, 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일반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다.


지급 수준은 이직 이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인 월평균 보수의 50%로 하고 상한액은 임금 노동자의 상한액(일 6만원)과 같다. 지급 기간도 90∼240일인 임금노동자와 같다.


보험료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예술인과 사업주가 공동부담하며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 공동부담 비율은 달리할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임금노동자의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120∼27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의 실업급여도 임금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인상될 전망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