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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모든 카드사 포인트 '현금'으로 바꿔준다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모든 카드사 고객들은 쌓인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혜 기자 = 앞으로 모든 카드사 고객들은 카드사에 요청하기만 하면 쌓인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이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기존에 포인트를 일부 카드사에서만 현금화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카드사는 포인트 1원이라도 현금화하여 고객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넣어주게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카드사에 적립된 포인트는 총 2조 9,112억 포인트에 달했지만 이 중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포인트가 1,300억원이 넘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는 일부 카드사들이 포인트 현금화를 허용하지 않거나, 특정 제휴사에서만 포인트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일정 포인트 이상을 보유한 고객에게만 현금화를 해주는 등 제약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이제 모든 카드사에서 포인트 현금화가 가능해졌다.


카드사들은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의 종류를 고객들에게 명시해야 하고 회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카드 이용자들은 카드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현금화를 신청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또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쌓아둔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미상환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데에도 쓸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 카드대출 상품인 카드론에만 적용됐던 '금리 인화 요구권'을 단기 카드대출인 상품인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역시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되기도 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융회사에 기존의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정 약관은 금리인하 신청 시 카드사가 심사결과를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