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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최종 확정

3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재심의 없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인사이트] 김천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2019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 여지는 더 이상 없게 됐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사업 종류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심의 없이 확정된 이유는 노동부가 최저임금 의결에 대한 사용자 단체의 이의 제기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내린 결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사용자 단체의 이의제기에 노동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 바 있다.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회는 지난달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최저임금 의결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들은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법규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단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노·사단체의 이의가 합리적이라고 보일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한다.


하지만 사실상 국내 최저임금 제도는 지난 30년 간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단 한 번도 재심의된 적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혀 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심의 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였다. 


올해도 사용자 단체가 제기한 최저임금 재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2019년도 최저임금은 결국 8,350원으로 의결됐다. 


이는 작년 7,530원보다 820원(10.9%) 오른 임금이다. 주 52시간 근무를 한 달(208시간)로 계산했을 경우 월 173만 6,800원에 해당된다.


인사이트(좌)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우) 이성경 근로자위원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