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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정 안 지키고 승무원들 노예처럼 혹사시켜 '과징금 폭탄' 받은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이 국토교통부가 정한 규정을 위반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인사이트Instagram 'eastarjet_official'


[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이스타항공 등 국내 유명 항공사들이 안전운항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승무원의 휴식 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위원회를 열어 이스타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스타항공은 2016년 7월 김해에서 일본 간사이로 간 항공기가 랜딩 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운항한 것이 드러나 과징금 6억원 처분을 받았다.


안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와 정비사에게도 각각 30일, 60일간의 자격 증명 효력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인사이트Facebook 'eastarjet'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소속 항공기가 시험 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한 사실이 적발돼 3억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담하게 됐다.


이에 더해 이스타항공은 객실 승무원의 최소 휴식시간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김포∼제주 노선 야간 체류 시간이 짧게 계획돼 객실 승무원의 최소 휴식시간 규정을 두 차례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3억원을 부과 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이밖에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 운행한 인천발 프놈펜행 항공기가 최대 이륙 증량을 약 2천여 kg 초과해 과징금 6억원 처분을 받았다. 


에어부산은 지난 1월 휴식 중인 승무원을 대구~타이베이 노선에 투입한 사실 등이 드러나 과징금 6억원을 물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항공기 운항 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에어부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