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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19년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제출

중소기업중앙회, 26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출, 재심의 요구

인사이트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인사이트] 김은지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없이 인상됐다며 고용노동부에 재심의를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2019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하 지 않은 인상률 결정',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 등의 내용을 표기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고용지표 악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그에 따른 제도의 유명무실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사항 중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깊게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에서 규정하는 '노동생산성' 논의는 없고, 최근 17년간 중소제조업체의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2.02배 빨랐다"며 "이러한 사항들이 검토되고 반영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최저임금은 국가가 아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불해야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점에서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인사이트뉴스1


끝으로 10.9%의 산출근거에 대하여 절차적·내용적 하자를 지적하기도 했다. 산입범위 개편의 취지를 왜곡하고 영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과대 추계하여 인상률을 높인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나 사전합의도 없이 편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이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년 내내 어려웠지만 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통해 현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는 단일최저임금 8,350원에 대해 정부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