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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도시락·과자 공급업자에 판매장려금 갑질한 '미니스톱'에 2억3000만원 부과

편의점 회사 한국미니스톱이 식품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완전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판매장려금을 수취했다.

인사이트ministop 홈페이지 캡쳐


[인사이트] 한예슬 기자 = 한국 미니스톱이 납품업자에게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교부하면서 판매장려금을 받는 등 불공정 행위로 2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미니스톱이 불완전한 계약서를 납품업자에게 교부해 판매장려금을 불법적으로 수취했다고 밝혔다.


미니스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판매장려금의 종류, 지급 횟수, 변경사유 등 법정기재 사항이 빠진 계약서를 납품업자가 작성하도록 했다.


이에 236개 납품업자는 미니스톱 측에 2914건의 판매장려금(231여억원 규모)을 지불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판매장려금이란, 소비자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을 배치하거나 전년보다 판매량이 늘어나면 납품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미니스톱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약정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미니스톱 측에 과징금 2억 3,400만 원(잠정)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미니스톱 측은 "실무진의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며 사태 잠재우기에 나섰다.


하지만 사회 각 분야에서 '갑질 이슈'가 논란의 중심에 선 데에 이어 편의점 유통업에서도 갑질 사태가 발생한 만큼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채호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편의점 분야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저지른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편의점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유통업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