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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들 '90만원' 벌 때 '200만원' 가로채 가는 가맹 본사

편의점 점주 7만명의 숨통을 조이는 가맹본사의 높은 수수료를 인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자영업 하려는 사람들은 다 말려요. 차라리 아르바이트하는 게 더 많이 벌어요"


경기도 화성에서 CU 편의점을 운영 중인 점주 A씨의 말이다.


6년 차 점주인 A씨는 지난달 754만원의 매출을 냈지만 본사에서 수수료 224만원을 떼어갔다.


인건비, 관리비, 임대료, 4대보험료 등을 지출하자 A씨의 수중에는 90만원 정도가 남았다. A씨가 매달 계산기 두드리는 일이 두려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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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2019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20원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뛰자 A씨는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자 A씨처럼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주들 7만명이 편의점을 '공동 휴업'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편의점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며 '문을 닫으라'는 여론의 비판이 영세업자에게 이어졌다.


정작 점주들이 편의점을 문 닫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위약금 때문이다.


편의점은 초기 자본 금액이 적게 드는 대신 높은 가맹수수료를 떼어가는 구조로 운영된다.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20%, 많게는 40%까지 수수료를 떼어간다. 한 달 매출액이 1천만원이어도 점주는 600만원밖에 가져가지 못한다는 의미다.


또 가맹 본사와 계약 해지 시에는 다른 업종에선 찾아볼 수 없는 '영업 위약금'까지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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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위약금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 중인 점주들은 공동 휴업까지 예고하며 생존권을 부르짖고 있다. 


지난해 전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마련하겠다고 했던 가맹 본사들은 또 한번 '역대급' 최저임금 인상에도 나몰라라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가맹 본사와 편의점 간의 수익 양극화는 더욱 심해진 모양새다.


자료에 따르면 GS25 등 4대 편의점의 매출액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조 7,671억원에서 14조 5,953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점주들의 매출은 같은 기간 5억 650만원에서 5억 8,875만원으로 8,225만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가맹 본사와 점주의 매출액 증가율이 5년 동안 7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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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본사와 점주들의 영업 이익이 이처럼 차이나는 데는 '본사 배불리기식' 정부 규제도 한몫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미니스톱 등 5개사가 운영하는 전국 편의점 점포 수는 4만 670개다. 


메이저 업체를 비롯해 후발 주자인 이마트24 등이 점포 늘리기에 합류하면서 점포 증가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편의점 점포 수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지만 근접 출점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현행 법규나 관련 제도상 점포 간 거리를 제한할 방법이 없어서다.


가맹 본사는 오히려 상권 확대를 이유로 들며 신규 매장을 오픈하려는 점주들에게 근접 출점을 부추기기도 한다.


지난 2012년 공정위가 편의점 간 도보 거리 250m 이내 출점을 금지했지만 그마저도 '기업활동의 과도한 제약'이라는 이유로 2년 만에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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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오는 내수경제 성장의 효과 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1%를 달성한 것도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부작용도 있었다. 지난 4월 고용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최저임금 위반사례 적발 건수는 566건이나 됐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이들을 '범법자'로 내몬 것이다.


결국 피 터지는 '을과 을의 싸움'은 소상공인의 숨통을 죄는 높은 가맹 수수료와 과도한 편의점 출점 규제로 해결해야 한다.


아르바이트생과 점주가 얼굴 붉힐 일 없도록 정부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상생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