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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엔 '유통기한'이 표기되지 않는다

무더위에 제격인 아이스크림에는 유통기한 없이 제조일자만 표기돼 있어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인사이트


[인사이트] 문세은 기자 =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아이스크림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아이스크림에 유통기한이 적혀있지 않은 것을 발견한 적이 있을 것이다.


2018년 현행법상 아이스크림에는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하는 대신 제조일자 표시만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이스크림은 물의 이동이 불가능해 미생물이 증식할 수 없는 영하 18도 이하에서 냉동 보관 상태로 유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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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은 세균이 쉽게 번식하지 않아 딱히 유통기한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이는 완벽한 조건에서 보관됐을 때에 한하는 것인데, 공장에서 제조된 아이스크림은 유통 과정을 거쳐 소비자가 구매하기까지 과정에서 영하 18도 냉동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16년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스크림을 운반하는 냉동 탑차의 냉동고 온도는 영하 12도 수준인 경우가 많았다.


일부 슈퍼마켓 등 소매점의 경우, 아이스크림 쇼케이스의 냉동고 온도를 영하 5도로 유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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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해당 온도에서 아이스크림이 녹는 경우는 없다.


다만 부주의로 한여름에 아이스크림 쇼케이스 문이 열려있거나 운반 과정에서 아이스크림이 상온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일부 아이스크림은 해동될 수 있고, 변질로 인해 식중독균이 증식할 가능성이 있다.


아이스크림이 기본 형태에서 변형됐거나 지나치게 딱딱한 상태라면 녹았다가 다시 언 채로 오래된 제품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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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 표면에 성에가 꼈거나 녹아서 끈적해진 아이스크림 역시 구매 시 신중해야 한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모양이 변했거나 표면에 성에가 낀 제품 등을 구매하기 전 제조일자 확인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6년 7월, 김해영 의원은 식품위생법에 제품 표시면에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시법'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