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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 임금으로 올해보다 '43.3%' 인상된 1만790원 요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2019년도 적정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3.3% 오른 1만790원을 제시했다. 올해 인상률(16.4%)을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2019년도 적정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3.3% 오른 1만790원을 제시했다. 올해 인상률(16.4%)을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똑같은 7,530원을 제시하며 '동결'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노사 양측의 온도 차는 컸다.


인사이트이동응 사용자 위원(좌)과 이성경 근로자 위원(우) / 뉴스1


근로자 위원(노동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올해 인상 효과가 반감된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 1만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던 관행을 깼다.


노동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최저임금 1만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되도록 최저임금법이 개정(지난 5월말)된 만큼 이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올해보다 43.3% 오른 1만790원이 제시됐다. 이 요구가 반영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90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1만원'을 뛰어넘게 된다.


인사이트뉴스1


반면 사용자 위원(경영계)은 '동결'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업자와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영계는 소상공업자와 영세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했다.


음식·숙박업과 같이 소상공업과 영세자영업자가 몰린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경영계는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했다.


인사이트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뉴스1


노사 양측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격차는 3,260원, 역대 최대 수준이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차가 워낙 큰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10, 11, 13일 전원회의를 거쳐 양측의 제시안에서 나타난 간극을 좁힌 뒤 오는 14일 마지막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