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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제2연평해전 전사자 추가 보상…늦어서 죄송하다"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16년 만에 전사자 예우를 받게 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순직자' 이상의 예우를 받지 못했던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이 16년 만에 '정식 예우'를 받는다.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국가예우가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하고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유족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송 국방부 장관은 유족에게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동안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은 당시 군인연금법에 전사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돼 '순직자'로 예우 됐다. 일반적으로 전사자는 순직자보다 더 큰 예우를 받는다. 


인사이트뉴스1


이후 2004년 군인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전사자'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실질적인 예우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은 비로소 '순직자'가 아닌 '전사자'로서의 대우를 받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하며 국가가 이제야 도리를 다하는 셈이지만 많이 늦었다고 말했다. 


16년 만에 이뤄진 정식 예우에 보훈을 보수의 기치로 내세운 과거 정부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과거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제2연평해전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결론으로 문제를 매듭지었다.


소급적용할 경우 각종 대 침투 작전과 국지전에서 발생한 전사자와 형평성에서 문제가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인사이트뉴스 1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2015년 여야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예우를 '전사자' 수준으로 격상할 것을 촉구했지만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국가를 위해 한 몸 불살랐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했던 윤영하 소령 등 6명의 전사자들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비로소 편히 눈 감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오전 서해 연평도 서쪽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의 선제 기습 포격으로 시작된 남북 함정 사이의 해전이다. 


이 전투로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등 6명이 전사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