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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 회장, 차명 약국 운영해 '1000억대' 부당 이득 취득 '논란'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대형 약국을 운영해 부당 이득을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대형 약국을 운영해 부당 이득을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현재 검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한진그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의 각종 불법 행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검사 김종오)는 조 회장이 20여년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 한 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1천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얻은 정황을 포착, 추가 수사에 나섰다. 앞서 조 회장은 어제(28일)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소환돼 15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29일 오전 1시께 귀가한 바 있다.


인사이트뉴스1


조 회장은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2000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A약국을 개설했다. 해당 약국은 인하대병원 '문전 약국'으로 매출액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 측은 그룹의 부동산 관리 계열사 '정석 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이득의 일정 지분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이 같은 수법으로 약 1천억원의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에 돌입했다


인사이트뉴스1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며, 약사가 면허를 대여할 수 없다. 해당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약사법 위반에 해당돼 처벌을 받는다.


논란이 불거지자 한진그룹은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조양호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1천억원대 부당 이득이라는 주장도 정식 약사가 약국을 20여년 간 운영하며 얻은 정상적인 수익이며, 조양호 회장의 수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