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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신입사원 채용 때 'SKY 우대' 사라진다…임직원 추천제 폐지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19개 회원 은행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은행권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대학차별 행위가 금지돼 이른바 'SKY'에 대한 우대가 사라진다.


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임직원 추천을 받은 지원자를 우대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필기시험을 부활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19개 회원 은행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회원사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이달 중 이사회 의결로 모범규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인사이트사진제공 = 우리은행


모범규준이 확정되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을 비롯한 19개 은행은 연합회 모범규준을 은행 내규에 반영해 정규직 신입사원 공채에 적용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은행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모범규준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범규준은 공공기관과 다른 민간 은행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신입직원 채용시 개별은행의 자율성, 유연성 및 다양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안에 따르면 성별과 연령, 출신 학교와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이 금지된다.


인사이트뉴스1


면접관이나 평가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대학 캠퍼스 안에 은행 점포가 있으면 해당 대학 추천자를 우대하는 관행도 함께 사라진다.


'은행고시'라고 불리는 필기시험은 오히려 대폭 확대된다. 우리은행의 경우 실제 지난달 28일 필기시험을 치렀고, 신한은행은 오는 9일 필기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정 입사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취소 혹은 면직 처리하고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채용비리로 피해를 본 응시자에 대한 구제방안도 모범규준안에 담겼다. 최종 면접전형에서 부당하게 탈락했을 경우 입사기회를 주고, 필기전형에서 탈락했다면 다음번 채용 과정에서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