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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다음달 2일까지 신고하세요"

1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다음달 2일까지 해당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1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다음달 2일까지 해당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4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자산의 잔액 합계가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다음달 2일까지 세무서에 해당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란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이 된다.


다만 해외자산이라고 해도 해외현지법인 현황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있다. 차명 계좌는 명의자와 실소유주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고자는 매달 말일 중 보유한 계좌 잔액이 가장 많은 날의 계좌 내역을 적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등에 제출하면 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내용은 관련 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하지만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엄격한 사후 검증을 받게 된다.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형사처벌·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또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미신고자를 검증하고 역외탈세 등이 확인되면 제재할 방침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011년 첫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262명에 733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26명은 형사 고발, 5명은 명단이 공개됐다.


미신고자 적발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최고 20억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있으며, 제보는 국세청 콜센터나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 제보 메뉴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 11조5천억원(525명)이었던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매년 늘어나 지난해 61조1천억원(1,133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