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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 갑질 3사 '위메프·쿠팡·티몬'에 과징금 1억 3천만원 부과

공정위가 상품판매 대금 지연 지급, 판촉 비용 떠넘기기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저지른 소셜커머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대한 소셜커머스의 '갑질'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24일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3개사인 위메프, 쿠팡, 티몬의 계약서면 미교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사전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처벌을 받게 된 3개 업체 중 하나인 위메프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납품업자 1만 3,254개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38억 3,30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할인 행사(2017년 1월∼3월)에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7,800만 원을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뉴스1


쿠팡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거래한 혐의가 적발됐다. 


또한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사례도 있었다.


티몬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다. 게다가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8,5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티몬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 거래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최소 0.3%p부터 최대 12%p까지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메프에 9,300만원, 쿠팡에 2,100만원, 티몬에 1,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첫 사례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