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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불발…'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불성립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사이트정세균 국회의장 / 뉴스1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4일 국회는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을 심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한 투표가 끝난 뒤 "명패수 114매로 투표한 의원 수가 개헌 의결정족수 2/3에(192명) 미치지 못해 이 안건의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선고했다.


인사이트뉴스1


이날 개헌안 투표에는 총 114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118명)을 제외한 야당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 의장은 "30년 만에 추진된 개헌안이 투표불성립으로 이어져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는 30여 년만에 처음으로 개헌 특위를 구성해 1년 반 가까이 머리를 맞대왔지만 구체적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이낙연 국무총리 / 뉴스1


그러나 정 의장은 "개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 부결됐으나 국회 논의는 진행 중"이라며 "6월 안에 여야가 국회 단일안을 만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