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한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추진한다…관련 규정 개선

한국전력이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선다.

인사이트news1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한국전력이 송‧배전망 이용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추진에 나선다.


15일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발전사업자의 한전 송‧배전망 이용 관련 개선 사항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전은 배전 접속공사비 산정방안의 경우 현행 계약전력 100㎾ 미만 저압 접속시 표준시설부담금, 100㎾ 이상은 설계조정시설공사비를 적용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전은 표준시설부담금 적용 대상을 100㎾에서 1㎿(1000㎾) 이하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인사이트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 news1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계약전력과 접속거리에 단가를 적용해 산정함으로써 비용 산정이 명확해질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미래 투자비용 산출도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개정정보 취득 시기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이익 방지를 위해 규정 개정일로부터 한 달 이후인 오는 6월 15일 접수 건부터 변경된 '표준시설 부담금'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 발전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계통용량을 선점한 채 발전소 인허가 업무 등을 지연시키거나 2개월 내에 접속제의 작성업무를 완료치 못해 후순위 신재생 사업자가 접속 기회를 잃게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news1


한전은 후순위 사업자 피해 방지를 위해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접속점 협의에 불응한 장기 미접속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 신청효력을 상실시킬 방침이다. 또한 이를 통해 '연계용량'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전은 이용계약 당사자에 대한 계약서 호칭도 개선했다. 


그동안 계약당사자를 '갑'과 '을'로 표현해 온 용어가 우월적 지위를 연상 시킨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기존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인 갑은 '고객'으로 송배전용 전기설비 공급자인 을은 '한전'으로 변경했다. 단, 이는 5월 15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한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