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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질'로만 얻을 수 있는 '뽑기 아이템' 확률 속인 넥슨과 넷마블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명 '뽑기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을 속인 넥슨과 넷마블 등 게임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넥슨과 넷마블 등 게임업체가 일명 '뽑기 아이템'을 판매하며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확률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이템들의 획득 확률은 매우 낮아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와 넷마블게임즈(넷마블), 넥스트 플로어 등 3개 게임업체들에 9억 8,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2,5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도 내렸다.


인사이트넷마블게임즈


해당 업체들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 및 획득 기간, 관련 정보 등을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게임은 넥슨의 '서든어택'과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 넷마블의 '마구마구', '모두의 마블', '몬스터길들이기', 넥스트플로어의 '데스티니차일드' 등이다.


먼저 넥슨은 2016년 11월부터 '서든어택'에서 16개의 퍼즐 조각으로 이뤄진 '연예인 카운트' 아이템을 판매했다.


그러면서 연예인 카운트를 사면 주는 퍼즐 조각으로 총 16조각짜리 퍼즐을 완성하면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인사이트넥슨


그러나 넥슨은 일부 퍼즐 조각의 획득 확률을 0.5~1.5%로 설정해 놓고도 "퍼즐 조각은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된다"고만 표시했다.


퍼즐의 특성상 단 1조각만 획득하지 못해도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소비자는 필요한 조각이 나올 때까지 아이템을 구매해야 했다.


넥슨은 이러한 편법을 이용해 6억 1,5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 2'에서는 2010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청약철회 등의 기한과 행사방법, 효과에 대한 설명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넷마블게임즈


넷마블 역시 모바일 게임 '모두의 마블'에서 사실상 언제나 획득할 수 있는 캐릭터 특정 기간에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몬스터 길들이기'의 경우 '1% 미만'이라고 표시된 특정 아이템의 뽑기 확률을 0.0005~0.0008%로 설정해놓기도 했다.


넥스트플로어는 게임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특정 캐릭터의 획득 확률을 부풀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부과했다"며 "넥스트플로어와 넷마블은 어느 정도 보상을 진행했지만 넥슨은 아직 보상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 판매에서 거짓·과장 등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