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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부인에게 사 줄 돈 없어서"…마트서 귤 한 봉지 훔친 '참전용사'

마트에서 귤 한 봉지를 훔치고 붙잡혀 경찰에서 훈방된 80대 참전용사의 사연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인근 마트에서 귤 한 봉지를 훔치고 붙잡혀 경찰에서 훈방된 80대 참전용사의 사연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23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절도 범죄를 저질러 즉결심판이 청구된 80대 참전용사 A씨가 지난 21일 열린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고양시의 한 마트에서 귤 20개가 든 봉지를 몰래 가져가려다 적발됐다.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인 A씨는 별다른 수입 없이 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 15만원짜리 빌라에서 80대 부인과 살고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아내는 최근 심장질환으로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고를 겪던 A씨는 마트를 지나가다가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바로 발각됐다.


A씨는 "집에 있는 부인에게 귤을 갖다 주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 훔치게 됐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가난 때문에 돈이 없었던 A씨는 아픈 부인에게 귤을 먹이기 위해 순간적으로 절도 행각을 저질러 버리고 만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고려해 처벌하지 않고 훈방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또 A씨를 비롯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장애인·고령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9명을 훈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획일적인 처벌로 사회적 약자가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시민에게 공감받는 법 집행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 동기와 피해 정도, 상습성 등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제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