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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올해 상반기 제휴심사 4월부터 접수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오는 4월부터 2주간 제휴심사 신청을 받은 뒤 약 10주간 심사기간을 갖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오는 4월부터 제휴심사 일정을 진행한다.


13일 네이버와 카카오의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2018년 뉴스제휴 심사 일정을 확정하고, 제3기 심의위원회 위원장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올해부터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매체의 심사를 함께 실시한다. 매년 2회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는 연이어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오는 4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 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5월 중 시작된다. 심사 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만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뉴스검색 제휴는 위원들의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뉴스스탠드 제휴는 70점 이상, 뉴스콘텐츠제휴는 80점 이상 점수를 받아야 제휴할 수 있다.


평가는 1개 매체당 최소 9명의 위원이 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난 후 각 매체에 이메일을 통해 결과가 전달된다.


신청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 통신사업자, 인터넷 뉴스 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 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 제휴'로 등록하고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할 수 있다.


이근영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3기 위원장은 "저널리즘의 가치에 충실한 좋은 매체들이 포털 뉴스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독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반면 포털 뉴스 서비스라는 장을 이용해 저널리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광고성 기사 등을 남발하는 매체들은 제재를 받는 분명한 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민경 기자 min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