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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삼성 공장서 일하다 사망한 유족에게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에게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해당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 유족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고용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공장 근로자 故 이범우 씨 유족에게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근로자들이 유해물질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 측정, 평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다. 고용부는 그동안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며 보고서 공개를 거부해왔다.


故 이범우 씨는 1986년부터 28년여간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일하다 지난 2014년 백혈병으로 숨졌다. 당시 그의 나이 46세였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씨의 유족은 산재 입증을 받기 위해 고용부에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고용부는 이를 거부했다.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삼성전자 공장의 설비 종류와 생산능력 등의 정보가 알려져 영업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유족은 소송을 제기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전체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고용부는 상고를 포기하고 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기로 했으며, 나아가 앞으로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는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다. 삼성전자는 산업 안전에 관한 자료를 고용부에 성실히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반도체 공장서 일하던 노동자 '118명' 사망했지만 묵묵부답인 삼성전자"우리는 10년 동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희귀병을 얻은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반도체 만들던 직원 118명 죽었는데 보너스 잔치하는 삼성전자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숨진 노동자를 단체 활동이 10년을 맞은 가운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 직원들에게 특별 상여금을 지급해 논란이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