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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상계동 ‘샤넬 스파’에 상표소송 승소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샤넬(Chanel)이 한국의 상계동에 있는 샤넬 스파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해당 스파는 이미 간판을 바꿔 영업 중이다.

샤넬은 자사 브랜드를 침해한 국내 자영업자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연합뉴스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샤넬'이 한국의 상계동에 있는 '샤넬 스파'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명품 브랜드가 국내 마사지 가게를 상대로 소송을 내 손해배상금 판결을 받아내 비슷한 소송이 잇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샤넬이 "상표 무단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가게 주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표 사용을 중단하고 샤넬에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피고 이씨가 사실상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종결됐다. 샤넬이 승소하기는 했지만 재판부가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어떤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샤넬 본사가 국내 자영업자에 상대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0년 12월과 2012년 8월 '샤넬 비즈니스 클럽'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잇따라 이겼기 때문.

 

처음에는 500만원을 청구했다가 2년 전부터 1천만원으로 금액을 올렸다.

 

앞서 대법원은 1986년 10월 이미 'CHANEL'이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저명 상표라고 판시한 바 있다. 샤넬은 이 판례를 내세워 자영업자들의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해왔다.

 

상계동에 위치한 샤넬 스파. 이 업소는 소송을 당한 뒤 노원스파로 이름을 변경했다. ⓒ네이버 블로거 bennywhang

 

 

소송을 당한 '샤넬 스파'는 샤넬 측으로 민사 소송을 당한 이후 해당 스파명을 '노원 스파'로 변경해 현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이 자영업자를 상대로 지나치게 '간판값'을 받아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샤넬 말고도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가 자사 상호를 함부로 사용한 자영업자에 법적 대응하는 일이 종종 있다.

 

'버버리'는 2009년 8월 충남 천안시에서 '버버리 노래방'을 운영하는 정모씨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냈다. 대전고법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정씨가 버버리에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씨는 버버리가 벙어리의 방언으로, 벙어리 같이 답답한 마음을 노래로 풀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버버리 등록 상표를 중소도시에서 다수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업소의 상호로 사용해 고급 패션 이미지로 알려진 상표의 명성을 손상했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