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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 외면한 진에어에 집단 손배소 진행한다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연세대 공익법률지원센터가 항공사의 소비자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피해 소비자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연세대 공익법률지원센터가 항공사의 소비자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피해 소비자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


2일 한국소비자연맹은 지속해서 자행되는 항공사들의 지연·결항 문제와 관련해 피해소비자 69명을 모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그동안 항공서비스는 지연이나 결항의 문제가 발생해도 사업자가 소비자안전이 문제의 이유라고 할 경우 정비 불량이나 안전관리 미흡 등 사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가 제한되거나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이번 소송을 통해 그동안 관행으로 이루어졌던 항공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항공서비스 분야에서 실질적인 소비자권익이 실현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소송의 소장 접수는 11월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난 7월 말부터 지난 6월 1일 1시 30분 다낭발 인천행 LJ060을 탑승한 피해소비자를 모집했다.


여기에 69명의 피해소비자가 참여 의사를 밝혀 연세대학교 공익법률지원센터 오은주 변호사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 공익소송센터 정상선 변호사가 변론을 맡을 예정이다.


손해배상청구액은 인당 위자료 200만원이다.


소송에 대한 간략한 취지는 지난 2017년 6월 1일 새벽 1시 30분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도착 예정이었던 LJ060편이 15시간을 지연하는 과정에서 대기하고 있는 소비자들에 대한 야간 시간에 공항 내 보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부정확하고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지연 혹은 결항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였으며 당초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던 해당 비행편에 그대로 소비자들을 탑승시킴으로써 안전에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도 취지에 포함됐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