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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전화 멋대로 ‘정지’시킨 KT의 ‘갑질’

KT가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로 불법 스팸 신고가 들어왔다며 일방적으로 사용정지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동통신사 KT가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로 불법 스팸 신고가 들어왔다며 일방적으로 사용정지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KT는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은 해당 고객의 사실 확인 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KT의 갑질, 고객 핸드폰 멋대로 정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글쓴이는 얼마 전 휴대전화 구입 후 통신사를 KT로 옮겼다.

 

그런데 지난 8일 출근길에 황당한 문자를 받았다. 

 

'KT 스팸VOC케어팀'에서 발송한 문자에는 "고객님이 사용하신 휴대폰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스팸문자 민원 접수가 되어서 3개월 이용정지됐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한 번도 스팸문자를 발송한 적이 없다는 그는 무언가 오류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KT에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KT 측은 "해당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우리가 이용정지를 풀어 줄 수가 없으니 KISA에 확인해 보시라"고 답변했다.

 

KISA 측에 내용 확인을 요청한 결과 "스팸 신고 들어온 내역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KT에 문의했고 KT는 "KISA 전상상에는 없지만 우리는 분명 KISA의 요청에 따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via 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면 KTSA로부터 신고받은 내역이라도 보여달란 요구에는 기업이 공개할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다.

 

현재 KT는 글쓴이 휴대전화의 모든 서비스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고, 심지어 개인 자산인 휴대전화기까지 이용정지 단말기로 등록한 상태다.

 

글쓴이는 이동통신사가 정확한 증거와 사실 확인 없이 고객의 휴대전화를 정지시킨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분통을 토로했다.

 

그는 휴대전화로 오는 연락을 받을 수 없어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민원을 접수하는 등 평생 써온 번호를 되찾기 위한 '달걀로 바위 치기'를 계속 감행하겠다고 밝혔다.